으뜸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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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품목과 신청방법생활정보 2019. 12. 2. 17:17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간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구매비용의 10%인 최대금액 2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사업 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수 있고, 구매비용을 환급받을수 있는 아주 착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9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구매한 가전제품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기간은 11월6일부터 2020년 1월15일 까지며 재원 소진시 조기마감이 될수 있다고합니다. 대상조건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될수있는 조건은 전국민에 해당이 되며, 복지할인을 받을수 있는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복지할인가구란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 (5인가족),출산(3년미만),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