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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품목과 신청방법
    생활정보 2019. 12. 2. 17:17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간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구매비용의 10%인

    최대금액 2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사업 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수 있고, 구매비용을

    환급받을수 있는 아주 착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9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구매한

    가전제품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기간은 11월6일부터 2020년

    1월15일 까지며 재원 소진시 조기마감이 될수 있다고합니다.

     

    대상조건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될수있는 조건은 전국민에 해당이

    되며, 복지할인을 받을수 있는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복지할인가구란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

    (5인가족),출산(3년미만),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사용 가구

     

     

    조기마감공지

    현재 환급사업 사이트에서 공지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벌써 63% 환급신철이 완료되었기 떄문에 마감이

    얼마남지 않은것을 볼수있습니다.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서둘러야 합니다.

     

     

     

    환급대상품목

    으뜸효율 가전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제습기, 냉온수 7가지 품목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말하며, 비교적

    에너지 효율이 좋지않은 에어컨 품목의 경우 벽결이형

    을 제외한 에어컨 제품은 3등급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제품이 환금대상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싶을때는 사이트에서 환급대상 제품검색 기능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

    환급신청은 본인신청과 대리인신청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대리인신청의 경우 기본서류 4가지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위임장과 위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2가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구매자와 예금주의 환금계좌가 일치해야

    합니다. 되도록 본인신청으로 좀더 간략하게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이아닌 2등급 제품 혹은 본인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급신청을 하는

    민원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꼭 자신이 환급대상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대상조건에 포함하는지

    품목을 확인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당이 많은 국민들이

    신청을 하고있어 조기마감이 예상되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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