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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작과 기준
    생활정보 2019. 6. 29. 10:30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시 처벌기준과 내용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된 기준을 포스팅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고 그에 맞게 법이 개정된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에 관련된 윤창호법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윤창호법?

     

    군복무중이던 윤창호씨가 휴가중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뇌사상태로 46일만에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81%로 만취상태 였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검사측 구형이 10년 이었지만 판사는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이 사건은 부당한 판결로 많은 이슈가 되었고 윤창호씨 사망이후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2018년 12월 18일 시행

    윤창호씨처럼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치는경우 음주운전 처벌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 10년이하 지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2019년 6월 25일 시행

    음주운전의 처벌뿐만아니라 음주운전이라 판단하는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처벌 이전에 음주단속의 기준을 높여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 기준

     

    변경전 : 혈중알콜농도 0.10%이상

    변경후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운전면허 정지 기준

    변경전 : 혈중알콜농도 0.05~0.10%미만

    변경후 :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음주운전 적발기준

    변경전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변경후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 운전명허 취소기간

    변경전 : 3년 적용되는 기준 : 3회이상

    변경후 : 3년 적용되는 기준 : 3회이상

     

    ▷주의할점 : 숙취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이전보다 적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도 단속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이런 기준변경으로 전달 음주를 하고 아침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걸리는경우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를 한 다음날은 운전을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더욱 높아지고 엄격해져야 제2의 윤창호씨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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