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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과 정보
    생활정보 2019. 7. 30. 11:29
    국방의 의무를 완료하고 전역을 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받아야하는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힘들게 군 생활을 마치고도 지속되는 훈련이 불편할수 있는데요, 민방위 훈련또한 의무이기 때문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와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역후에 받는 군사훈련들과 훈련일정 및 조회 방법등 내용들의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역후 받아야하는 훈련들

     

    1. 예비군 훈련

    ▷ 1~4년차 - 동원훈련 (2박3일)
     5~6년차 - 향박작계 (8~12시간)
     7~8년차 - 예비군 신붕이지만 훈련없음
     
    전역후 다음년도 부터 예비군이 시작됩니다. 예비군은 1~8년차까지 총 8년동안 진행됩니다. 1~4년차는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받게되는데요 군대 생활의 향수를 느낄수도 있지만, 사회와 단절된 군인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 이기때문에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꺼려합니다.

     

     

    2. 민방위 훈련

     1~4년차 - 민방위 교육 (4시간)
     5~40세까지 - 비상소집교육 (1시간)

     

    예비군 훈련을 8년차 까지 완료를 하였다면, 민방위 훈련으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군이란 전시상황에 언제든지 병사로 동원될수 있는 병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민방위는 전시에 민간인, 민간시설, 민간재산 들을 방위하는 역활을 하게 됩니다. 4년차 까지는 4시간 교육을 받게되며, 이후 40세가 되어 끝이날때 까지 1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 민방위 훈련조회

     
    민방위 훈련은 자신의 주소지로 일정에대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지정된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지역에서 일정기간동안 훈련을 진행하니 일자를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하라는 안내장 입니다. 하지만 꼭 자신의 지역에서 이수 할 필요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민방위 훈련이 있다면 참석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교육일자들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언제 훈련이 있는지 조회 해본뒤에 참석하면 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http://www.safekorea.go.kr

     

     
    민방위 훈련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불참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가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불참을 할 경우 사전에 연락 및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 4년차로서 서울,경기 지역 여러곳에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4시간의 교육시간을 모두 채우는곳은 없었습니다. 평균 3시간~3시간30분이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민방위 훈련에는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등 실습을 대표자가 아닌 모두가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습을 모두 완료하는대로 교육을 끝낸다 라는 조건으로 모든 교육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영상시청 그리고 강사의 안보교육 실습 으로 구성되어있는 교육은 따분할수 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수하여 끝내고 있습니다. 교육중 수면, 핸드폰사용 등을 대부분 하고있지만, 기본적인 교육자세는 취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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